전국법인/시설/단체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44-201-2235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산물자조금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지원 대상
○ 농산물자조금단체
선정 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 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품목 담당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근거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0항)||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1,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