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소기업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인삼을 재배부터 수매, 가공,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 지원 대상
-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선정 기준
-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 지원 내용
-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3월까지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농협경제지주
-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 근거 법령
-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