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에요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가축 질병을 막고 축산업을 지속가능하게 키우기 위해, 축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에요.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같은 관련 법규, 방역과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을 배워요.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가 대상이고, 허가·등록자는 모두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이에요.
신규교육은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이에요.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와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이에요. 온라인(www.farmedu.kr)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축산 관련 법규, 방역·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 법정 교육을 받아요. 신규교육은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교육은 허가자·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축산교육 누리집(www.farmedu.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 신청해요
- 2
축산업 허가증을 준비해요
- 3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을 들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축산업 허가증
꼭 확인하세요
- 허가·등록자는 모두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에요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면 몇 시간 교육을 받나요?
축산업 허가자는 신규교육 24시간을 받아요.
Q가축거래상인 보수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4시간이에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협중앙회(02-2080-8528)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선정 기준
-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 지원 내용
-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축산업 허가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문의처
- 농협중앙회/02-2080-8528
- 근거 법령
-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축산법(제33조의2, 제3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