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
- 지원 대상
-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선정 기준
-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 지원 내용
-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2월말까지
- 구비 서류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 근거 법령
- 양곡관리법(제22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