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봉사 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5월31일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촌지역 재능나눔 봉사활동 사회적 가치 제고
- 지원 대상
- ○ 대한민국 봉사 단체
- 선정 기준
-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5월31일
- 구비 서류
- 법인증명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고에 따른 서류 일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농어촌공사
- 문의처
- 농어촌공사/031-8084-9563||농어촌공사/031-8084-9565
-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0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