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지역
전국
문의
044-201-2974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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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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