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899-9097
한눈에 요약

귀농인에게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매자금 최대 7.5천만 원을 연 2.0%로 빌려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시작하려는 분에게 초기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농촌 밖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을 하는(하려는) 귀농인, 농촌에 살지만 농업을 하지 않던 재촌비농업인, 올해 농촌으로 전입할 예정인 귀농희망자가 대상이에요.

농업 창업 자금은 3억 원 한도, 주택 구매(신축) 자금은 7.5천만 원 한도로 둘 다 연 2.0% 금리예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같은 요건을 갖춘 뒤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와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일을 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
  • 재촌비농업인: 농촌에 살면서 농업을 하지 않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경우
  • 귀농희망자: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일을 하며 올해 농촌으로 전입할 예정인 사람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지원요건을 갖추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융자(대출) 지원이에요. 농업 창업 자금 3억 원 한도(연 2.0%), 주택 구매(신축) 자금 7.5천만 원 한도(연 2.0%)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서와 창업 계획서를 내요

  2. 2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돼요

  3. 3

    은행에서 신용·담보 등 대출심사를 받고 융자를 받아요

신청 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 농업 창업 관련 기타 증빙서류
  •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실적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등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반기 1월 1일~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7월 10일이에요. 올해 두 번의 접수 기간은 지났을 수 있으니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이고, 선정되더라도 신용·담보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 자세한 지원요건과 제외요건은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농업 창업 자금은 3억 원, 주택 구매(신축) 자금은 7.5천만 원이 한도예요.

Q금리는 얼마인가요?

두 자금 모두 연 2.0%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지원 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