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350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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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기업의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 및 자발적인 근무혁신 유도
지원 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선정 기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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