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지역
전국
문의
02-6021-1157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0인 이상 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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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
지원 대상
100인 이상 기업
선정 기준
100인 이상 기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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