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先 채용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 지원 대상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선정 기준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지원 내용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 근거 법령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