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52-714-8245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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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先 채용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지원 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 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 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근거 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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