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52-714-8803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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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 공동 구입자금 신청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자금 구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근거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24조,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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