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지역
전국
문의
055-211-1786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수질개선, 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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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 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는 광역적ㆍ중장기 사업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
선정 기준
○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기타 지역발전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수질개선, 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문의처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근거 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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