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 선정 기준
-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 지원 내용
-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 구비 서류
- 특별지원사업계획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 근거 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