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 지원 대상
-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선정 기준
-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 지원 내용
-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 근거 법령
-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