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32-570-1276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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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근거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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