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4.1~12월 연중
지역
전국
문의
02-369-7907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4.1~12월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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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4.1~12월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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