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4.1~12월 연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지원 대상
-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 선정 기준
-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 지원 내용
-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4.1~12월 연중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문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