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44-203-4081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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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투자유치과/044-203-4081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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