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 지원 대상
-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 선정 기준
-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지원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투자유치과
- 문의처
- 투자유치과/044-203-4081
-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