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 중소중견기업
- 선정 기준
-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지원 내용
-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구비 서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제1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