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내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 지원 대상
-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 선정 기준
-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구비 서류
-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