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해외진출기업지원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지원 형태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2-3460-7354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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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대외무역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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