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복귀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국내복귀기업
- 선정 기준
-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 지원 내용
-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해외투자과
- 문의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근거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