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국내복귀기업 지원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3460-7361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복귀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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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외투자과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근거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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