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해외 진출 중소,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기대응 지원
- 지원 대상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선정 기준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지원 내용
-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 구비 서류
-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지식재산처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