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지원 내용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