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시장경영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44-204-7893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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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 지원(역량 강화, 인력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공고문 참고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공고문 참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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