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 지원 대상
-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선정 기준
-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 지원 내용
-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기술보증기금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 근거 법령
-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