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51-606-7462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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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근거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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