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전국법인/시설/단체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4-2-5 ~2024-3-6
지역
전국
문의
02-3460-9088

중소기업에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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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4-2-5 ~2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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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기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공공연․대학․대기업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대상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4-2-5 ~2024-3-6
구비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8||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9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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