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29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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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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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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