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역
전국
문의
055-751-9863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