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산물 수출 지원으로 임산업 활성화
- 지원 대상
-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 선정 기준
- ○ 수출실적 등
- 지원 내용
-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구비 서류
-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산림청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