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계열 우수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250만원을 지원해요
인문100년장학금은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다니는 우수한 대학생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학생을 뽑아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참여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다니는 학생이 대상이에요. 1학년 신입생은 전공탐색유형(최대 4년), 3학년은 전공확립유형(최대 2년)으로 지원해요. 학업성적, 학생역량, 경제적 수준 등을 보고 뽑아요.
Ⅰ유형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250만원, Ⅱ유형은 등록금 전액을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두 유형 모두 생활비 250만원을 추가로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자
-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생
- 전공탐색유형: 1학년 신입생
- 전공확립유형: 3학년 재학생,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취득
무엇을 받나요?
Ⅰ유형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Ⅱ유형은 등록금 전액을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250만원을 추가로 받아요. 전공탐색유형은 최대 4년(8학기), 전공확립유형은 최대 2년(4학기)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사업별 공고를 확인해요
- 2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학업계획서를 내요
- 3
대학이 배정인원 안에서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해요
사업별 공고 확인
필요한 서류
- 학업계획서(신규장학생, 인문사회 분야 진로설계와 비전, 사회공헌 실적·계획 등 기재)
- 대학이 요청하는 기타 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꼭 확인하세요
-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대학별 배정인원 안에서 선발하므로 모두 받는 것은 아니에요
- 지원기간은 정규학기 안에서만 인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Q2학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에는 1학년 신입생(전공탐색유형)과 3학년 재학생(전공확립유형)만 나와 있어요.
Q생활비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은 학기당 생활비 250만원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유형과 관계없이 250만원을 추가로 받아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문100년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 선정 기준
- ㅇ 선발방법 :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충족 +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학생역량 등을 평가 *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 지원 내용
- □ 전공탐색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확립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구비 서류
- 1. 학업계획서(신규장학생) ※ 인문사회 분야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공헌 노력 실적 및 계획 등 기재 2. 기타서류 : 필수서류 외 대학별 자체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으로 개별 제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교육기본법(제28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