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생업용 차량 1대를 살 때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경감받아요
국가유공자 등이 생활이나 생업에 쓰려고 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는 자동차세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장애 이상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두 세금을 면제받아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두 세금을 50% 줄여 줘요.
감면은 1대에만 적용되고,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차나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처럼 정해진 차종이어야 해요.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가벼운 정도) 장애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차 명의를 본인 또는 배우자, 함께 사는 직계가족·형제자매 중 1명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는 차 1대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해 줘요.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는 두 세금을 50% 줄여 줘요. 원문에 적힌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차가 감면 대상 차종인지 확인해요
- 2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요
- 3
취득세나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차 1대에 감면이 적용돼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감면 기한(2024년 12월 31일까지)이 지났어요. 지금도 적용되는지 신청 전 시·군·구청이나 지방세 상담(1577-5700)에 확인하세요
- 감면은 1대에만 적용돼요
- 대상 차종은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시시 이륜차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가족 명의 차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1명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가 대상이에요.
Q보훈보상대상자도 전액 면제인가요?
아니에요.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는 취득세·자동차세가 50% 경감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나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행정안전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