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 지원 대상
-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 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원양산업발전법(제19조)||원양산업발전법(제22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