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총괄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지역
전국
문의
044-200-5338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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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지원 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원양산업발전법(제19조)||원양산업발전법(제22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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