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법인/시설/단체

국제수산식품박람회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역
전국
문의
02-2240-5602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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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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