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법인/시설/단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역
전국
문의
061-931-0851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한국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 확대로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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