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역
전국
문의
02-2240-2466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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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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