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수시
지역
전국
문의
051-773-5364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관세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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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 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 관세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수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051-773-5364
근거 법령
관세법(제93조)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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