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77-1366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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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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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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