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이용권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388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9세 ~ 24세

무엇을 받나요?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의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