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채팅·게시판상담, 문자상담, 페이스북상담, 카카오톡상담, 인스타그램상담, 라인상담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9세 ~ 24세
무엇을 받나요?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라인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학교폭력, 비행, 가출, 정신건강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긴급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등)를 365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안전망 지원체계와 협업으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를 지원하여 심각해질 수 있는 청소년문제 확산 차단 및 예방 - 청소년 이용률 및 접근성 높은 모바일(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채널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지원 대상
-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라인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1388.go.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문의처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051-662-3230
-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1항)||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2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1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2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