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2-6363-8401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 구조,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적 지원 서비스를 지원
지원 대상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선정 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문의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근거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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