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388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9세 ~ 24세

무엇을 받나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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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지원 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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