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 위한 보조견 훈련
- 지원 대상
-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문의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