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31-691-7782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 위한 보조견 훈련
지원 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문의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