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단년도
지역
전국
문의
129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무엇을 받나요?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및 절차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대상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서식9-1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사유서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3개월마다 우울척도(CESD-11) 검사를 비롯 상담으로 욕구 판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상담효과성 분석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알림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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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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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 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및 절차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대상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서식9-1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사유서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3개월마다 우울척도(CESD-11) 검사를 비롯 상담으로 욕구 판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상담효과성 분석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알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단년도
구비 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3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4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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