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통일부 · 이산가족납북자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2100-5592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지원 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지원 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근거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통일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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