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선정 기준
-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지원 내용
-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문의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통일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