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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일부 · 자립지원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2100-5806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 24세

무엇을 받나요?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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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통일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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