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 24세
무엇을 받나요?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선정 기준
-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지원 내용
-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통일부
- 문의처
-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통일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