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 선정 기준
-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 지원 내용
-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 근거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