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무엇을 받나요?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선정 기준
-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근거 법령
- 난민법(제4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법무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