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통일부 · 교육기획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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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구비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통일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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