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32-899-4351

내원 환자 및 장애인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 발생 후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지원 대상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선정 기준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문의처
경인권역재활병원/032-899-4351||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033-248-7628||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042-338-2322||호남권역재활병원/062-613-9070||영남권역재활병원/055-360-4128||제주권역재활병원/064-730-9125||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28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18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