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29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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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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